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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전화기 들면 경찰에 신고되는 '한달음 시스템' 신청 방법

by ▤☜◑αΩ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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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음 시스템'이란?

한달음 시스템이란 강도가 들었을 때 전화기를 들고 7초간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되어 출동하는 시스템입니다. 강도가 들었을 때 경찰에 전화버튼을 눌러 신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게 만들어준 시스템이죠. 예전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편의점이나 금은방에 강도가 오는 경우도 있고 진상 손님이 화를 내다가 직원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달음 시스템이 필요한 사장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달음 시스템 VS 풋벨

비슷한 시스템으로 풋벨(Foot bell)이 있는데 풋벨은 경찰에서 설치해준 버튼을 발(또는 손)으로 수초간 누르면 신고된다고 합니다. 경찰측에서는 한달음 시스템의 오인 신고(실수로 전화를 잘못 두어 신고된 것)가 자주 발생하여 풋벨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비용도 고려하시게 될텐데, 한달음 시스템은 무료인 반면에 풋벨은 초기 설치비용이 4만 5천원에서 7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미 유선전화가 있다면 KT에 신청만 하면 되고 전화가 없다면 풋벨을 설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달음 시스템 풋벨
신고방법 수화기를 내려놓음 버튼을 지속하여 누름
비용 KT유선전화 설치 점포만 가능함.
유선전화 기본료 매달 발생.
초기 버튼 설치비용.
약 4만5천원에서 7만원 사이.

 

한달음 시스템 신청 방법

한달음 시스템은 KT 유선전화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KT 유선전화기가 가게에 있어야합니다. 전화기를 설치하셨다면 KT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한달음 시스템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경찰서 지령실에 설치된 한달음 시스템 전용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설정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설정: *33 → 한달음 시스템 번호 입력 → *
  • 해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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