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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방안(12월16일)

by ▤☜◑αΩ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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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까지 거리두기 강화

정부는 16일 사적모임인원 축소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축소에 관련한 방역강화조치를 발표했어요. 지난달 1일부터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45일만에 멈춤인 셈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번 거리두기에서는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전국 동일하게 적용하게 됐어요. 오는 18일(토)~22년 1월2일(일) 16일간 시행됩니다.

사적모임인원 축소

-사적모임 허용인원 전국4인까지 허용(미접종자는 단독이용만 허용)

-유흥시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 제한

-영화관, 공연장, PC방 운영시간 22시까지 제한

-대규모 행사, 집회인원 축소(접종자,미접종자 구성시 50명미만/ 접종자만 구성시 299명 가능)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에 방역패스 적용

등의 조정방안을 발표하면서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까지 시행하는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라는 판단에서라고 하네요. 12월 들어서면서 위중증 환자의 수가 700명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고 15일까지도 확진자 수는 7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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